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조건에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용
3. 모바일 앱 이용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신청하고 출산 당시에는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동시에 지급개시연령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격 조건
우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한 경우가 조건이 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인정 가입기간 | |
둘째 | 12개월 |
셋째 이상 | 18개월 |
만일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게 되었다면 12개월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셋째를 얻게 되면 이전에 인정 받았던 12개월에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어서 총 30개월을 인정 받게 됩니다.
만약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가 셋째라면 바로 18개월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넷째를 얻는다면 또 다시 18개월을 추가 인정 받아 총 36개월을 추가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단,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총 50개월이기 때문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50개월 이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이전에 얻은 자녀에 대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인정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그 이전 기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포함해서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부모 모두 적용 여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부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각각 추가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쪽으로 가입기간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평소 꼼꼼하게 챙겨두면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