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아직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이 포스팅을 만나게 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라고 함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추계신고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의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신고 대상 전년도 소득이 있지만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되어서 별도의 장부 제출 없이 수입금액만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때, 경비율은 각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정의한 비율이 적용되어서 신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의미
그렇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신규 사업자인 경우 혹은 직전년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소득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의미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먼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이 때, 주요 경비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아주 벗어난 지출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나뉘어지는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이렇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의미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비교해보았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